"용산교육복지센터는 학교, 마을과 함께 협력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심리나 정서, 행동, 사회성 등의 영역에서 학교 부적응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도 학교 및 지역기관의 추천을 통해 이용가능
1 | 내방 → 이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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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교육복지센터 내방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3길 19 2층 |
2 | 전화신청 → 추후 신청서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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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90-0376~9번으로 전화신청 |
3 | 이메일신청 → 이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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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yseduwith0@naver.com |